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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거미19119.12.24
성인 자녀 증여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증여세 최대금액은?

증여세 물지않는 성인 자녀 증여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1년에 5천만원인가요 10년에 5천만원인가요?

만약에 한도금액을 넘을때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얼마정도를 부담하게 되나요?

그외에 절세할수있는 합법적인 증여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공제 등이 있으니 정확한 증여 금액을 문의하시면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는 구간별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