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증여세공제한도 최대치 증여하는 방법은 뭘까요?

2021. 03. 17. 12:45

부모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안에서 증여 받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그냥 계좌이로 5천 입금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소에 신고를 않하면 안되는건지요?

또, 자식 5,000 사위또는며느리 1,000 손자 1,000

이렇게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세 면제 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5,000만원, 자녀의 배우자 1,000만원, 손자(미성년자)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한도 내에선 최대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증여 사실 자체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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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자일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1천만원 /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이므로 공제범위 한도에 꽉 차게 증여를 했다면 추후 10년 이내 또다시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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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비속 5천 미성년자2천 기타 1천

      2. 증여공제한도에서 증여시에 신고를하지않아도 크게 문제될건 없으나 증여재산은 10년이내 합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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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입금 후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기타친족에게 받을 경우에는 기타친족 모두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인 것입니다. 각각 1천만원이 아닙니다.

        2021. 03. 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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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현금증여는 계좌에 이체한 날이 증여기준일이 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2021. 03.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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