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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3

자녀에게 돈을 줄때 증여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자 및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때 증여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면제 기간도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성인인 자녀는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월 1일에 위의 금액을 증여하셨다면 33년 1월 1일까지는 추가 증여를 하실 경우 위의.면제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간 사전증여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기 때문에 10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이며 10년이 지난 경우 다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잔느 2천만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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