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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반달곰178
머쓱한반달곰178

프리랜스 종합소득세신고 문의합니다

회사퇴직하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프리랜스 계약맺고 계약은 끝났고 소득이 발생해서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하여야한다는데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할려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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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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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일단 실경비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개요, 필요서류 및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은 추계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2020년 2월 부터 12월까지 프리랜스활동을 통해 벌어든인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장부 기장이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과 2월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이므로 기장을 할필요 없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신고유형이 중요하며 어떤 신고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도 가능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