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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검은꼬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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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중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퇴사를 하고, 현재까지 단기 알바를 몇 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5월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5월 말에 기타 소득으로 하여 한꺼번에 세금 신고가 될 예정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중 언제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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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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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간 진행되므로 기간 중 언제 신고하시든 차이는 없으십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소득에 대하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되시고,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하신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중 언제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5월 1일~ 5월 31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의 프리랜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기한(5월 31일)이내에만 하시면 되고, 신고를 일찍하거나 늦게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준비가 되시는대로 빨리 마무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상서 퇴직은 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완전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귀속분의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유직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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