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상서 퇴직은 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완전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귀속분의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유직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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