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금년2월말 기존직장에세 퇴사하고 이직했습니다 이후 3월이후 퇴직금등을 받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던데 올해신고해야하나요? 내년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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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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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신 경우
이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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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 2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시점에서 1~2월 소득에 대해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여 연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나,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4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에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