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제배당 질문입니다.(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회계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배당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주식배당이라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반면에 상법상의 배당이라 함은 과세된 잉여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주에게 이전만 된다면 그 형식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자본전입, 주식매입으로 인한 과세된 잉여금의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모두 배당으로 보게 됩니다.법인세법도 이러한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법인세신고하는 경우에 재무회계에 있어서 배당과 법인세법에서의 배당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합니다.즉 회계상으로 배당이아니지만 수령자의 소득을 증가하는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합니다.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2.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당기순이익계산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각공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