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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박각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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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or 가족 돈 빌려서 투자시 증여세 문제

조만간 저희 회사가 우리사주를 실시하는데,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우리사주 구매 후, 일년 뒤 주식 상승 비율만큼 돈을 갚게 된다면 증여세 등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 일억 빌린 후 주식이 3배가 올라 친구에게 3억을 갚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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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차입받아 본인의 명의를 투자를 진행하수 대여자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욉니다. 단, 투자수익이 증여세가과세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억 빌린 후 주식이 3배가 올라 친구에게 3억을 갚게 된다면 원래 빌린 1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추가 2억의 경우도 자금차입계약상 약정된 수익을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지만 대신 2억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지인들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자와 원금 상환시 증여세가 관련된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차입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 된다면 이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투자대상의 가치 상승분 만큼 돌려준다면 일종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계약서 등 이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증여세 계산이 궁금하실 텐데요.

      증여세는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인데요.

      실제 계산식은 좀 복잡한데, 국세청홈텍스에서 간단히 계산하실수 있답니다.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간단히 시뮬레이션할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