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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가상화폐 매수후 매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가상화폐를 보유만 하고 있고 매도를하지 않는 경우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을 때의 세금신고 및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박탈될까요? 소득이 없어 다른 직장가입자에 얹어놓아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까요?비트코인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2. 갖고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금부터 해서 올해 11월에 끝마치고 수익 실현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것일까요?네 맞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가상화폐로 수익시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외국법인의 영업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개인 및 법인의 지원금 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상속세 10억이하는 사실상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아파트등 주택은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공제는 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5억, 망인의 배우자가 있는경우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5억 합산하여 최소 10억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상속세계산은 상속인 인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상속재산에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산출세액을 상속인들이 서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망인의 재산 기준으로 공제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수당의 경우 근로자만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의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등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폐업한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노란우상공제등을 가입하셨다면 노란우산공제조합으로부터 폐업으로 인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해당 조합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코인으로 수익 보고 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의 경우 입금이나 타계좌 전환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과세가 됩니다.따라서 단순 입출금으로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세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법인사업자가 중고차 승용차를구입했는데감가상각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5년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자산을 매입하여 다른사업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같은 대표자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가능합니다. 단 매매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시가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개인, 법인 국세청 세금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서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아닙니다.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이라는 정식절차를 걸쳐서 진행하여야 하며 환급을 위해서 경정청구서나 조세불복사유서등 환급의 이유를 법령과 판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부속서류들도 첨부하여야 합니다.단순과오납의 경우 과오납금환급신청서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과오납이 아닌 실질과세나 법령해석에 따른 환급이라면 위에 언급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세관청이 인정할때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3월 31일 작성 됨
Q.
부가세액이란?봉사료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계산시 총 3000원중 부가세액 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300원 입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3000원 수취액중 2700원은 경비로 300원은 부가세로 세금공제를 받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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