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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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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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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 주택 채수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는 개인당 6억이 기본공제대상액 입니다.그리고 종부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소유구조로 보았을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채수가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여러채가 있어도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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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 절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종소세 경비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현금영수증등)을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되므로 관련 서류(청첩장등)를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상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시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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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 대학등록금을 18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18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의 방식으로 환급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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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년말정산이 안나왓어요 어디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국세청을 통해 환급을 받은 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입금시켜줄 예정으로 보입니다.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3월말 4월초에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되므로 4월 급여에서 합산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자세한 일정은 회사 재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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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간의 금전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통상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면 재산을 이전한것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금거래가 자금대여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납입내역등이 필요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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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7억5천 분양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가 나올 확률등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금액의 기준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한가지 확실한건 본인이 납입하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님의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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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신고안하고 주식거래 먼저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십만원이라도 자녀주식계좌에 입금 후 주식 거래 후 돈이 늘었거나하면 이런 경우 큰 금액이 아닌데도 증여신고 꼭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금액은 불어난 금액을 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증여한 금액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 주식거래로 인한소득은 자녀명의의 소득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시어(납부세액이 나온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됨)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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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즉, 각각의 등기원인데로 세목이 결정됩니다.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중 일부는 양도세로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합니다.부담부증여란 증여시 부채를 함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증여인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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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으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에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중근로로 인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5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군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각각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추가납부세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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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와 조카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형수 조카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활용이 가능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따라서 증여가액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은 곱한 4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각각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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