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 여부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귀 하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 3개월일때 퇴직 통보를 언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별도의 통보 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그 중 수습기간이 3개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 하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 등을 행하였거나 본채용에 부적격으로 인정된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 진정 시 사업주에게 별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시간외근로, 출퇴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3. 노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행을 직접하셔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사용자와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 등의 이유로 노무사 선임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출석 전에 노무사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1년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편의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감독 지시 의무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자가 귀 하의 실제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지시를 하면서 모욕, 폭언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면, 귀 하의 실제 담당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 개인적 잡일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위에 기재한 바와 동일합니다.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때,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