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1.5배 /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만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 등의 판단을 통해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토요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근로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이미 월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근로를 하지 아니할 시 해당 가산수당을 차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실제 시간으로 소진하는 것이지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한달 전이라도 퇴사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귀 사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된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근로자 측에서는 출퇴근 교통카드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며 실무상 어느정도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그 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3월 2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1년 3월 2일 : 15개 발생22년 3월 2일 : 15개 발생23년 3월 2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이 때, 귀 하의 경우, "3월 2일~ 4월 1일"을 산정단위로 하여 만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즉, 귀 하의 근로계약체결일이 3월 2일이며, 3월 1일은 귀 하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공휴일 여부 등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측 피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방법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말그대로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급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중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