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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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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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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30일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제출 후 고용관계 종료 효력 발생 시 까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처리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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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4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4월 : 15개 발생23년 4월 : 15개 발생25년 4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은 유급처리 되어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다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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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4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4월 : 15개 발생23년 4월 : 15개 발생25년 4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화 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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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서는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나, 이를 반복 갱신체결 하는 등으로 인하여 2년 이상이 초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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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4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4월 : 15개 발생23년 4월 : 15개 발생25년 4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화 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 더이상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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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근로자로 일한 게 맞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모두 합산됩니다.또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 미리 지급하거나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이 아닙니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 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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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종마다 업무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자들은 변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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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 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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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초과 근무가 많은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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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여야 하며, 해고 절차 및 징계양정이 적법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4일 만에 불량률이 높음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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