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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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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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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주 56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주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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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한 운영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봉 동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회사 사규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포괄 산정되어 있는 연장,휴일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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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해요.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선 회사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나, 회사 대표가 행한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녹취나 동료 진술서, sns 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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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적 임금제.통상 임금제 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월급 또는 연봉이라는 이름을 지급하는 것도 포괄임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포괄산입되는 수당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매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퇴직금은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리 월급액 등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교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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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동안 정규직, 계약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므로,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20~40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도 충족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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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이라는 산정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로를 가정한 것이며,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8시간 * 5일 * 4.345주) + 유급주휴(8시간 * 4.345주)사업장의 규모,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3월 1일이 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한 시간 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즉, 최저임금 및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되는 209시간에는 3월 1일 등의 법정공휴일을 가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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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 통상시급##예시##1주 20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자 주5일, 1일 8시간 근로 가정)->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1일 주휴수당 = 4시간 * 통상시급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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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라는 제도를 두어 회사에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보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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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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