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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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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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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귀하의 경우 20년 8월 1일 입사하였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퇴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년 8월 1일 입사9월 1일 : 1개 발생10월 1일 : 1개 발생 (합산 2개)11월 1일 : 1개 발생 (합산 3개)... 총 8개 발생해당 발생연차휴가 중 귀하께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며,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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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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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귀 하의 사업장과 같이 15인 인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개정법 적용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 유급인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나, 22년 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화 되어 유급인 연차휴가와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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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의 의미가 1년의 모든 기간을 "개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귀하와 회사 간 고용관계가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을 의미하므로, 1주간의 무급휴가 기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의 계약기간을 거쳤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다만, 무급휴가기간과 결근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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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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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월급 또는 연봉이라는 이름을 지급하는 것도 포괄임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사실상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의 지급형식이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외에 추가로 근로한 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의 사업장 운영 실태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운영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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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관련 개정규정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52시간에 맞는 근로조건을 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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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는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가산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예컨데 ,19년 5월 20일 입사 20년 3월 31일 퇴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19년 5월 20일 입사 20년 5월 20일 이후 퇴사 -> 퇴직금은 발생하며, 근무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이 증가됨.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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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며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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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봉급을 띠엄띠엄받다보니 2년치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다보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임금청구권이 3년이 지난 금품에 대하여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시간이 점점 지날 수록 근로자께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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