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퇴직 한달전 통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서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꼭 지켜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지키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당장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측에 경제적 불이익 발생), 이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특정되고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 고용, 대채자 인수인계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불이익이라 하면 통보하지 않아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퇴직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가능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1달전 미통보시 회사는 무급처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다만,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에 정한바에 따라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까지 무단결근 처리 될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한달 전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후임자 선발이라든지 업무인계인수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이상근무)이라면,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