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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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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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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나,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7년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체결되어 귀하께서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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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상사가 귀하께 한 행위에 대해선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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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1년 근속 시 (1년간 80% 요건 충족 시)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8년 1월 1일 : 입사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매달 만근 시 총 11개)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따라서 상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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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날에 대해서는 일할로 가산됩니다.즉, 1월 1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월 한달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일 만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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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즉,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여름휴가 기타 별도 휴가 등은 사업장 마다 연차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 부여하는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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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포괄 산정되어 있고 실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기재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으나 실제 야근이 없었다고 하면, 이는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등을 낮출 의도로 포괄급여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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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으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반면,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프리랜서가 온전히 자신의 관할 하에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아 근로자성이 배제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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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주 5일로 아침10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부터 10시 30분까지 매일 30분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총 5.43시간(가산포함)이 산정됩니다.귀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8786원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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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귀하의 경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한달이후 (계약직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 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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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2. 귀하의 경우 18년 3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8년 3월 입사19년 3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3월 : 15개 발생21년 3월 : 16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따라서 21년 3월에는 작년 한해 동안 총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4개를 제외한 12개분애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4.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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