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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애벌래201
굳센애벌래201

제가 주 5일로 아침10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도 따로정해져있지않습니다 바쁘면 주구장창일만합니다

주5일 12시간이면 주 60시간인데 제 6조 급여의 구성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는거죠???

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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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 아닌 10시간 30분입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귀 근로자의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22시에서 22시 30분(총 30분)일 것입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이 될 것인 바, 이를 고려한 귀 근로자의 시급은 8,787원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8,786원 입니다(1,836,431원/209시간).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잘 산정되어 있으나, 1주 52.5시간(10.5시간*5일)을 근로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5시간(52.5시간-40시간)인데,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부분을 12.5시간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수당은 12.5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만큼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대략 8785원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휴게시간이 1.5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시간중 10.5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10.5시간에 대한 임금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8시간) : 8시간*시급

    연장근로 : 2.5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22시~06시) : 0.5시간*시급*0.5배

    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1836431/209=8,787원입니다.

    노무사나 노동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법에 맞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분만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시급은 대략 8,790원 정도 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 시간 계산

    가. 1일 단위 : 12 - 휴게 1.5 - 기본급 기포함 8 = 2.5 시간

    나. 1주 단위 : 2.5 * 5 = 12.5 시간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음)

    다. 한달기준 : 12.5 * 4.345 = 54시간

    라. 연장근로수당 고려 : 54 * 1.5 = 81시간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기본급은 주40시간 및 주휴에 대한 대가, 연장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1.5배를 적용한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의자의 시급은 8780원 가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야간근로시간대는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종업시각이 22시 30분이므로, 매일 30분에 대하여 주5일 2시간30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은 매일 2시간이며, 매일 2시간에 대하여 주5일 1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현재 통상시급은 기본급 1,836,431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787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 -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시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야간 수당은 22시 이후 근무하셨다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원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0.5배가산이 맞습니다.

    2.2600000/296 =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부터 10시 30분까지 매일 30분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총 5.43시간(가산포함)이 산정됩니다.

    2. 귀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8786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2,600,000÷298=8,7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