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1.5배 /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만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 등의 판단을 통해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토요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근로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이미 월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근로를 하지 아니할 시 해당 가산수당을 차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실제 시간으로 소진하는 것이지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