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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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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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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근로자로 일한 게 맞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모두 합산됩니다.또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 미리 지급하거나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이 아닙니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 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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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종마다 업무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자들은 변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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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 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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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초과 근무가 많은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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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여야 하며, 해고 절차 및 징계양정이 적법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4일 만에 불량률이 높음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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