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 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