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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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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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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갱신 후 전입신고 다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감액되었다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바뀐 경우 바뀐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승소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후 가압류 해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이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측에서도 가압류취소 및 집행해제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증권담보와 현금담보 어떤방법으로 담보제공?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담보 중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 증권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이 경우 전산망으로 법원에 자동 제출됩니다), 현금 담보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한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공탁하거나 전자공탁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는 금전공탁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은 담보제공명령에 나오는 기한(보통 일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채권가압류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탁금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면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패소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권리행사(자신의 손해액)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담보취소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29일 작성 됨
Q.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자 신분 확인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받은 자가 반드시 법인의 직원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표현대리주장(법인이 대리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어서 무효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대리권 있음을 신뢰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 을 하려면 법인의 직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할 것입니다.중개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개사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보증보험사에서도 계약의 유효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와 자세히 상담한 후에 계약체결을 하시는게 좀더 안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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