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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 계약 갱신 후 전입신고 다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감액되었다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바뀐 경우 바뀐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Q.  승소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후 가압류 해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이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측에서도 가압류취소 및 집행해제신청 가능합니다.
Q.  증권담보와 현금담보 어떤방법으로 담보제공?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담보 중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 증권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이 경우 전산망으로 법원에 자동 제출됩니다), 현금 담보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한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공탁하거나 전자공탁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는 금전공탁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은 담보제공명령에 나오는 기한(보통 일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Q.  채권가압류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탁금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면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패소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권리행사(자신의 손해액)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담보취소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자 신분 확인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받은 자가 반드시 법인의 직원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표현대리주장(법인이 대리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어서 무효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대리권 있음을 신뢰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 을 하려면 법인의 직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할 것입니다.중개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개사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보증보험사에서도 계약의 유효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와 자세히 상담한 후에 계약체결을 하시는게 좀더 안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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