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보험자 동의없이 가입한 손주보험 해지방법
청약서상에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으신지가 중요하십니다. 계약 관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해약 진행하거나 계약사항 변경에 관해서도 모두 계약자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업계 누적한도로 인해 추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업계누적은 보지 않고 당사 누적한도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 신용정보원에서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담보는 추가 가입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의 경우 전보험사 공통으로 업계누적한도 50만원 적용되고있어, 기존 계약에서 질병수술비 특약을 삭제하시지 않는 이상 가입이 어려우십니다.말씀드린대로 계약 관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계약자)이 누구이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자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어머니와 상의가 되신 후 신분증 제출하셔서 내방하여 진행하셔야만 합니다.그 외에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혹은 금감원을 통해 대필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대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셔야합니다. 필적감정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많이 번거로우십니다.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가입방법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보험 가입 거절 혹은 보험료 인상이 되는 이력은 무엇이 있나요?
보험가입이 거절될만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중대질환으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정신과질환, 간,췌장,신장 등의 복부장기 질환, 류마티스성질환, 에이즈 등의 질환과 장기 이식자도 거절이 됩니다.여기서 거절이라는 건 일반 건강제 상품에서 가입이 안된다는 말이며, 유병자 간편가입 상품으로는 인수가 가능하십니다.고혈압, 당뇨 등은 건강체상품에서 보험료 할증으로 인수되기도 합니다만, 유병자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감기 정도의 경증질환은 1달여의 경과를 본 후 추가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제한사항 없이 정상인수가 가능하십니다.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