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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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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체당금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셔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순히 격일제 근로자라하고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법적인 요건에 맞춰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탄력근로제 적합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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