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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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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수당 부여해야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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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를 통해 특약으로 이전 부분에 대한 소급을 합의하지 않는다면,이전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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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익익월(퇴사일자가 포함된 다음다음달)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그 전에는 상실신고를 하는 편입니다.그럼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선생님의 이직 등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먼저 해야할 경우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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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적용시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주당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연장수당 등이 달라지게 되며,주휴수당 등의 산정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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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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