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Q. 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지급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 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국내법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인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입니다.2. 약정된 근로(소정근로) 이후 추가적인 근로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