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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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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파견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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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계속 근로하신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새로운 기산일이 적용됩니다.출근일자는 계약에 따라 노사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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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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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지급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 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국내법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인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입니다.2. 약정된 근로(소정근로) 이후 추가적인 근로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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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의 근로일이 토요일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평일에만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토요일 제외한 실 근로일에만 잔여 연차 적용하셔서 퇴사일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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