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파벌이나 그 집단 한명끼리 돌아가면서 공공의 문화 ( 예: 간식시간 ) 를 지향하는 분위기의 직장일 경우. 그 사내규정을 중시하여 원래 퇴근 시간 이후로 일을 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
1. 근로게약서 상 급여는 다른 화폐로 대체 될 수 있습니까?
2. 직장 내 공공화폐를 인정했다면 그 이후 정해진 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의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받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예: 너는 우리가 제공한 간식의 비용을 퇴근 이후 근무시간 급여로 대체하겠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임금의 경우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통화의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 즉,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 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식제공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 등의 특별규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화폐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게약서 상 급여는 다른 화폐로 대체 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통화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자기앞수표는 가능하나, 그외 상품권 및 현물거래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면 통화이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공공화폐를 인정했다면 그 이후 정해진 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의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받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예: 너는 우리가 제공한 간식의 비용을 퇴근 이후 근무시간 급여로 대체하겠다. )
통화불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해당 화폐제공해야하며,
상계합의 또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가운데 공제 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외화나 대체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시간외근로 시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또한 상기와 같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식비용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기준법은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동의했다면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대체될수 없습니다.
2. 직장내 공공화폐를 인정할수 없기 떄문에 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의 급여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통화(한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거나 다른 비용에 충당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게약서 상 급여는 다른 화폐로 대체 될 수 있습니까?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공공화폐를 인정했다면 그 이후 정해진 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의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받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나요?
->직장 내 공공화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지급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 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국내법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인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2. 약정된 근로(소정근로) 이후 추가적인 근로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