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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근로자가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재고용 된다면

1. 퇴직금과 잔여연차

-. 퇴직금과 잔여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출근일자

-.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 또는 보상했다는 조건하에

퇴직 바로 다음날 다시 출근해도 관계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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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하게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다음날 바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에 이르러 자동퇴직한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상이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고용관계를 성립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이 경우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형식적, 실질적으로 종전 고용관계롤 종료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후 재입사하여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즉시 출근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근로관계가 반복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 바로 다음날 다시 출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퇴임 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의 연속으로 보고 계약기간 종료 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잔여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바로 출근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계속 근로하신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새로운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출근일자는 계약에 따라 노사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하시는 바에 따라 하실수 있을것이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에 대하여 정산후, 새롭게 기산할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재고용 된 시점부터 정산하여 부여할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99, 2012.2.6.)

      ▶네, 퇴직 다음날 출근해도 마찬가지로 계약직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1. 퇴직금 및 잔여연차는 정산 또는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는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바로 다음날 근로하더라도 ,계약상 새로이 정했다면 새로 체결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연차도 새로이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