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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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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중간에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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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 기준의 임금의 경우 공제금액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근로조건에 따라 세전 급여가 1,877,154원(식대포함) 이상으로 지급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8,720 * 209)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54,674원 (1,822,480 *3% )합산 : 1,877,1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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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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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1주일 중 1일 결근한다면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며 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에 약정된대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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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달주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당직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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