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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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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완전한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는 경우 새로운 입사일 부터 기산일을 산정, 연차휴가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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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합니다. (6개월 이후 부터 시행)현재까지는 요청시 해당 내용을 알려줘야 할 것이나,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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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4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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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3월 국회에서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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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대로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매월 결근이 있따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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