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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Q.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1년의 경과 후 다음날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고, 전에 발생한 11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발생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Q.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Q.  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기준으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며 그 외는 적용입니다.
Q.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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