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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해당 퇴사 신청을 회사에서 승인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에는 통상적으로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선생님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근로계약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경험을 하신 것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이전 사업장 근로기간을 통합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휴일·휴가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과 주말 근무와 유급휴일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어떤 신청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월차수당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업장에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 규정에는 퇴사 30일 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과 민법규정에 따라 그 이전 퇴사 신청에 대해 회사의 승인이 없을 경우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8일 작성 됨
Q.
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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