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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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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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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셔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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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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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줘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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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그외 비과세 근로소득은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일부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일부 금액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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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연금보험의 개념이 아니어서 추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요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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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해당 감액 기준에 따라 감액된 임금으로 계약하셨다면 감액계약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수당 가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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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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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 자체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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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고를 무효로 볼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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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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