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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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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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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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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받으시는 금액 등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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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선생님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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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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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2주 내에 임금 및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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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 되므로 요건 확인 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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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요건에 충족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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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원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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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수령기한은 없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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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조건▶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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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조건▶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재계약의 본인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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