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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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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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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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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일괄 사용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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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여부는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2022.4.1.부터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이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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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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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합니다. 또한 잔여연차는 사용 후 퇴사하거나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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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주휴일등) 또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2.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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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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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넘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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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업무장소나 부서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균형을 맞춰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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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경조휴가 종류와 일수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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