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오전 출근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수당을 1.5배로 준다고 하는데,
1. 출근 거부를 할 수는 없는건지(진짜 출근 안 하려는거 보다는 궁금해서요.)
2. 수당 1.5배가 맞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있었다면 근로를 제공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출근거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2배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휴일 출근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휴일근로를 할 경우 원래의 급여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므로
오전만 출근해도 1.5배는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사항이므로 근로자는 출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출근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사업장에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명하더라도 근로자는 따를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근록계약등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해둔 경우임에도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에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주휴일등) 또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오전 출근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수당을 1.5배로 준다고 하는데,1. 출근 거부를 할 수는 없는건지(진짜 출근 안 하려는거 보다는 궁금해서요.)
출근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수당 1.5배가 맞는가5월1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됩니다.
그런데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는 여성 직원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자라면 출근 거부가 가능합니다.
2. 기존 유급휴일 수당 100% + 일하는 시급의 150%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데,
사업장 상황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날 근무하게 되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수당 0.5배를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만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안하셔도 돠나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준다면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수당 1.5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