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1년의 경과 후 다음날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고, 전에 발생한 11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발생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휴일·휴가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기준으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며 그 외는 적용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학교 계약(인사노무)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관련에는 원칙이 있습니다.먼저 부여를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여야 하며부여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으로 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대리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을 늦게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출퇴근시간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나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즉 말씀하신 조회시간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고 사용자 지휘하에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지급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