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에 대해 물어봅니다?
제가4조3교대직에서 일을하는데 출근은 6시45분까지 운전실에가서 조회를하고 퇴근은 오후3시 5분쯤에하는데
실질적으로20분 손해입니다 원래는 07시부터 오후3시까지인데 조회상의 명목과 교대상의 명목으로 20분손해인데 법적으로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출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회시간 참석이 회사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 20분에
대해서도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나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즉 말씀하신 조회시간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고 사용자 지휘하에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시간과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무 준비를 위한 준비시간, 환복시간 등의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게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출근 15분전에 출근하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기 출근이 강요되지도 않고 15분간의 조회 참여가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 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 7시까지 출근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면 출근전 15분간의 조회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회시간과 퇴근 후 정리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에 대한 임금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회 참석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나 강제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시간이 급여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시간까지 오라고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의례히 일찍 간 것이고 7시에 맞춰 가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면 임금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