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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당초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및 ④ 연차휴가 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임금·급여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연차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연차에 해당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하여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해고(수습기간 포함)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모든 직장에서 제출해야하는데 고용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해주세요.
휴일·휴가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근로내용과 종류, 성격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근로의 종류와 성격이 같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무의 성격을 떠나서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친족의 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친족임을 알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실제 근로를 한 근로자인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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