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일단 저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지방에 계시는 아버지가 쇠약해지셔서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통근 편도 3시간넘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2-3년전?) 아파서 신장을 하나 떼셧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일반인처럼 생활은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딸리셔서..
때문에 제가 부양하면서 옆에 잇어드릴려고 퇴사햿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위로는 친형과 아래로는 친동생이 있지만 둘 다 멀리 살아서( 편도3시간) 거리에 있어서 부양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릴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2-3년전?) 아파서 신장을 하나 떼셧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일반인처럼 생활은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딸리셔서..
때문에 제가 부양하면서 옆에 잇어드릴려고 퇴사햿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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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의 휴직 불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어머님이 계신대도 질문자님이
퇴사할 정도로 아버님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가족이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지 여부
2. 다른 가족구성원이 간호를 할 수 없는지 여부
3. 해당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부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 부모님댁으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2-3년전?) 아파서 신장을 하나 떼셧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일반인처럼 생활은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딸리셔서..
때문에 제가 부양하면서 옆에 잇어드릴려고 퇴사햿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한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