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해당 감액 기준에 따라 감액된 임금으로 계약하셨다면 감액계약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수당 가산도 적용됩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 자체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고를 무효로 볼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6
17
18
19
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