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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3월 7일 작성 됨
Q.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야간근무는 야간근로는 법에서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를 말하며,그외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7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사장님에게 포괄 승계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간은 367일 근로로 다른 조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의무가 있고 일한 날이 유급휴일인 경우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당연 히 받는 수당 100% 와 그날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지급되는 당일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추가하여 250%를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말씀하신대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조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을 지연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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