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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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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어떤 신청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월차수당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업장에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 규정에는 퇴사 30일 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과 민법규정에 따라 그 이전 퇴사 신청에 대해 회사의 승인이 없을 경우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Q.  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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