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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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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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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후 계약직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재취업 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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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이 됩니다.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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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 동의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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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비례해서 부여 할 경우 8 X ( 32 / 40 ) 기준으로 부여되어 반영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시 지급하며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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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을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는 특정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걸 꼼꼼하게 찾아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추가 건강보험료 고지는 집으로 통지가 되어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에 건보료 비용이 징수했던 금액보다 많으면 투잡이나 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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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의사 없이 강제적인 무급휴직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실업급여도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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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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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미가입하거나 미납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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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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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무 4대보험 유. 3월1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3/1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며, 실제 근로를 한경우100%에 해당하는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가산임금 통상임금(시급)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100%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산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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