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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해당 퇴사 신청을 회사에서 승인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에는 통상적으로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선생님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경험을 하신 것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이전 사업장 근로기간을 통합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2년 3월 2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과 주말 근무와 유급휴일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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