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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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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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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3월 말까지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 180일을 딱 맞추는 것 보다는 더 여유있게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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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입니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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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금은 권리 행사 시점이 퇴직할 때이므로 전체 기간 중 3년치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나고는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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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이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 외에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아집니다.프리랜서라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든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받고 일을 했느냐 여부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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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공휴일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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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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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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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하므로 3번의 근로가 연속적인 근로여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거나 주당으로 보았을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시간만 옮긴 것이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1일 8시간/12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내에서라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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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의 적용에 따라 구두 통보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시면 구두 통보 및 사직일의 수리를 받은 내용을 증빙하여 회사에 희망하시는 일로 퇴직처리 협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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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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