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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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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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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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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까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을 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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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이 충족한다고 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의미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 질문자님이 통상적으로 자가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상의 “통근 곤란”으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고 아래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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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나머지 2일은 출근을 하신것이면 잔여 연차 임금체불이 가능하며,선생님께서 근무하지 않고 퇴사일자만 2/10 자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 변경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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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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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개별 신청서 외에 연차대체합의로 갈음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으며, 이미 사용하셨고 본인의 연차 사용에 동의하셨다면 연차사용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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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시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최소 세전 1,914,440원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한 근무스케쥴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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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만일 폐업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회사에서 폐업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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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여러 규정과 계약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지만회사 처지에서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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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주당 45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에 주 52시간 한도는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52시간 제한에 주휴에 해당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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