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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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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슈 없이 변경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과 청산하여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 연장근무시간 X 통상임금2. 나눠서 기재 권장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슈 없이 변경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과 청산하여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이라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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