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무시간과 조율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며,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Q. 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써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여기에서의 일률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