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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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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채용되지 못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Q.  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퇴사 의사표시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면 수습기간에도 퇴사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Q.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한 일급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입니다.
Q.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았고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할 때는 정당사유를 위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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