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쓰여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연장근로에 피로감을 느껴 거절하고 싶은데 연장근무 요청 시 근로계약서상 동의를 했음에도 거절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따른 저에게 부당 대우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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