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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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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부터는 근로할 수 있으나 일정 제한 등이 있습니다.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유흥주점단란주점사행행위영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 (DVD)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 출입 가능)화상대화방전화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락실)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경마, 경륜·경정 사업장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 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 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비디오물소극장업(극장)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이용업유독물 제조 및 영업만화대여업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티켓다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위와 같은 업소등은 고용 제한됩니다.
Q.  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만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지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만 차감이나 보충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1분 지각으로 1시간분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Q.  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사전합의를 할 때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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