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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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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센터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즉, 9시간 일하더라도 최대 적용되는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Q.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원만한 근로계약 종료를 위해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주로 각 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계산합니다.ex. 30일 / 300만원 월급 중 10일 퇴사라면 일할계산시 100만원이며, 아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Q.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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