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글을 남깁니다 알바를 3일을 했다는데 그 일한 급여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일한사람은 통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3일을 했다는데 그 일한 급여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되, 노임수령확인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3자의 통장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비하셔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장이 정지되어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임금의 지급원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직접 통화로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지불의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다른사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겠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근로자 인감이 찍힌 급여수령확인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